2. 둘째, 서류가 천진으로 전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변호사 집업 등기서', 법률직업자격증 사본 또는 변호사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개인 정보 증명서를 제공한다.
3. 마지막으로 천진시 사법청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