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 위반,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60 조는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소음오염을 초래한 것은 공안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