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제 43 조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에 법률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