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개혁과 법치의 관계는 주도적 역할, 규범적 역할, 보장의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앞으로 입법은 개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입법은 선행하며, 더 이상 법치 이외의 시범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치는 정당한 법률 절차를 통해 개혁에서 규범 역할을 하여 법률 규칙과 법률 원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익관계의 조정은 법치가 필요하고, 개혁의 성과는 법치의 경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