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소를 철회하는 것과 같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소철회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행위다.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객관성:
민사 소송법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8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