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만약 누군가가 너를 베면, 네가 비수로 반격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방위이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상대를 때려죽이면, 방어가 지나친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전쟁명언) 지나친 방위는 범죄이니 과실상해로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셋째, 자기 방어를 휴대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 변호사는' 비수 소지' 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분명히 잡을 것이다. 네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휴대했다고 한다. 너의 증거가 좋지 않아, 고의적인 살인죄나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너무 억울해!
결론적으로 비수를 휴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