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비둘기 활동 관리 조치 시행 규칙"
제 1 조는 우리나라 비둘기 운동 관리를 강화하고 비둘기 운동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신비둘기 활동 관리법' 및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체육총국 사회체육지도센터는 전국신비둘기 활동을 주관하고, 중국신비둘기협회는 시행관리를 조직한다.
중국 비둘기 협회는 중국을 대표해 해당 국제체육기구와 국제비둘기 활동에 참여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