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성질은 바꿀 수 있고, 토지의 성질은 바로 토지의 용도이다. 토지 사용의 성격: 도시 계획 관리 부서는 도시 마스터 플랜의 필요에 따라 특정 토지 용도에 규정된 용도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18 조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토지용도를 바꿔야 하며, 사람과 시, 현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변경협정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