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 토지정리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경작지의 질을 높이고, 경작지의 유효 면적을 늘리고, 농업 생태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전, 물, 길, 림, 마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정비와 자원환경보호의 요구 사항, 토지공급능력, 각 건설의 토지수요에 따라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조직해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계획 기간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