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민사집행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4 조에 따르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쌍방 당사자와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거쳐 매각할 수 있다.
평가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은 것은 저가로 판매할 수 있지만, 최저 전매가격은 평가가의 절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60 일 판매 기간 진입 후 매각이 실패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협상 처리 방식을 통보해 매번 20% 를 초과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