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론-기업은 권리의 대상입니다
대륙법계 전통민법이론은 기업이 법률상의 권리 주체가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 주체는 기업의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상인의 재산복합체로 간주될 때 가장 큰 특징은 상인으로 취급하여 각종 경영 행위의 통일된 대상을 건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기업이 양도, 임대, 담보,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권리 주체가 아니다. 기업에 있어서 기업주는 기업의 법인, 경제주인, 법정대표인이다. 기업주에게 상인은 기업주 권리가 존재하는 기초이자 기업주 자격의 기초이다.
상법-기업은 권리의 주체이다
1920 년대 이전에 상법에 대한 이해에서 상인, 회사, 파트너는 여전히 표준 권리 주체였으며, 기업은 권리 객체, 상인은 기업을 지지하고, 기업은 침해법 보호의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