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 발효하기 전에 발생했지만 사법절차에 따라 판결되지 않은 민사관계도 마찬가지로 적용의 효력이 약하다.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민사관계와 사실은 신법 시행일로부터 미약한 소급력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관계와 사실을 신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도 소급에 속한다. 사실, 민법의 총칙 서적에 관해서는, 우리는 신법이 반포되기 전에 모든 민사분쟁이 구민법에 따라 해결되었다는 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신법이 반포된 후 발생하는 민사분쟁은 새로운 민법통칙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