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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혼 민사 행위가 아닌가?
나는' 왜 약혼 이 민사 행위 가 아니다' 라는 세 가지 각도에서 너에게 설명해 줄게. 두 번째 각도와 세 번째 각도는 당신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도 1:

민법의 경우, 행동은 민사 행위와 사실 행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민사행위는 의미 표시를 핵심으로 하여 민사법적 결과를 낳는 행위이며, 법률행위라고도 한다. 사실행위란 행위자가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 않은 고의적이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약혼 (WHO) 의 목적은 결혼을 위한 것이지만, 약혼 행위 자체는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소멸하거나 결혼의 법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공서 양속 원칙,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결혼의 민사법적 결과는 없지만 반환 의무 등 민사법적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혼 사실 행위입니다.

각도 2:

위진영 교수는 민사행위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의미는 요소로 표현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약혼 때 직접 혼인을 표현할 권리 의무가 없다. (결혼은 결혼의 의미로 상응하는 혼인 권리와 의무를 세우는 행위다) 이는 약혼 구분이 민사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각도 3:

설명하고자 하는 민사 행위는 계약 행위, 혼인 행위, 유언 행위, 입양 행위, 처분 행위, 증여 행위, 보상, 보상 등 7 가지뿐이다. 즉, 법조문은 상술한 7 가지 행위를 민사행위로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