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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소개팅을 하면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확실히 우리나라 결혼법을 위반한 것이다!

1, 모든 사람은 각자의 결혼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체결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결혼하든 안 하든, 누구와 결혼하든 그들 자신의 권리이며,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자원봉사는 결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쌍방의 동의는 서로 사랑하는 결혼의 필수조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진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결혼의 자유가 당사자가 결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혼의 자유 문제에서 다른 사람의 결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행위에 반대하고, 각종 경솔한 행위에 반대한다. 결혼 쌍방은 반드시 결혼법에 규정된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강제 결혼은 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진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성립된 혼인, 또는 당사자가 성립한 혼인 구성요건의 결핍이 있고, 법률은 특정 당사자에게 취소청구권을 부여한다. 당사자는 철회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혼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를 통해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관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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