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는 자녀를 18 세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녀를 18 세로 양육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7 조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중국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떤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중국 법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입니다.
2.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생활 부양의 의무이다.
3.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