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피해자가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는 한, 일반적으로 법원에 직접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침해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 16 세 이하의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14 세 이상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판매, 방화, 폭발 형사 책임을 지고 있지만,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초래한 경상은 형사책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보호자, 보통 부모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상의 경우 국가는 민사분쟁이나 치안사건으로 처리되며 경상이나 중상은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