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입찰에 실패한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찰에 실패한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차 입찰에 실패한 후 입찰 절차에 따라 2 차 입찰을 진행하고 공고를 재발행합니다. 2 차 입찰이 다시 실패한 후, 계속 초청 입찰을 공고하거나, 상급 주관 부서에 초청 입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공고를 중지할 수도 있으며, 입찰자는 스스로 낙찰자를 선택할 수 있다.

입찰 실패란 정부 조달 또는 공사 입찰에서 입찰자가 3 개 미만이거나 모든 입찰이 부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임). 입찰 실패는 사실 입찰 실패의 일종이다. 정부 조달이나 공사 입찰에서 입찰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어느새 구매비용을 늘리고 구매주기를 연장하여 조달 효율을 떨어뜨린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 적어도 세 명의 입찰자가 있어야 효과적인 경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입찰자가 3 명 미만이면 다시 초대해야 한다. 이 상황은 해외에서' 유표' 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의' 입찰 입찰법' 제 28 조도 입찰자가 3 명 미만인 경우 입찰자는 본법에 따라 다시 입찰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입찰이 실패하면 전체 입찰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다시 입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중의 입찰은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호령에 따르면 공개 공모에 두 명 이상의 양수인이 있는 경우 입찰이나 경매 방식으로 초청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가 3 곳 미만이며, 입찰 실패가 없고, 입찰이 유효하며, 다시 입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