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에 따르면 매춘, 성매매, 성매매는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NPC 상무위원회의 매춘 금지 결정' 제 4 조' 공안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공안기관이 법제도덕교육과 생산노동에 집중하여 악습을 끊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기한은 6 개월에서 2 년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공안기관의 처리 후 매춘, 성매매, 노동을 교양하고 공안기관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매춘과 매춘은 모두 성병 검사를 강제해야 한다. 성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강제 치료를 하다. "
제 5 조: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으로 매춘, 성매매, 성매매, 징역 5 년 이하, 구속, 규제, 그리고 5 천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