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8 조 임대인은 약속대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제 712 조 임대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물의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23 조 제 3 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 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때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7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임대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물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류된다.
(2) 임차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3) 임대물은 법률, 행정법규의 사용 조건에 대한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