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형량을 감형할 수는 없지만,' 범죄자 보외 진료 집행 방법' 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면, 보외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범인 보외 의료 집행 방법.
제 2 조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개조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단기간에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b) 원래 종신형, 사형 유예 2 년 집행이 무기징역으로 줄고, 무기징역 집행이 끝난 후 7 년 이상 복역한 범죄자, 또는 원징역 집행이 끝난 후 원형형 3 분의 1 을 넘는 범죄자 (감형 후 형량 계산), 심각한 만성질환, 장기 의료 미과를 앓고 있다. 그러나 병세가 심해지고, 사망 위험이 있고,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술한 기한을 면할 수 있다.
(c) 신체 장애,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d) 늙고 병이 많아 이미 사회적 가능성을 상실했다.
제 3 조 다음 범죄자들은 치료를 보장 할 수 없다.
(1) 사형 집행 유예 2 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유예 기간 동안
(2) 범죄가 심각하여 대중은 매우 분노한다.
(3)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감옥에서 자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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