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월 4 일부터 3 월 8 일까지의 항공편 날짜가 있는 여행객은 65438 년 10 월 27 일 0 시부터 출발 7 일 전까지 환불 또는 재조정을 신청합니다.
환불은 무료이거나 적어도 한 번은 재조정할 수 있으며, 항공사와 그 항공 판매대리인은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 정책은 10 월 27 일 0 시 이전에 환불이나 재조정을 한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철도 여객운송조례' 제 49 조 여객은 운송회사의 책임으로 환불할 때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불료를 받지 않습니다.
1, 시발소, 모두 차비를 환불합니다.
2. 중도역은 이미 받은 운임과 이미 간 구간 운임의 차액을 환불하고, 이미 간 구간이 최소 마일리지보다 작을 때 전체 운임을 환불합니다.
3. 역에 도착하면 이미 받은 차비와 이미 사용한 차비의 차액을 환불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으며 최소 마일리지로 계산됩니다.
4. 에어컨 열차가 운행 중 에어컨 장비 고장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구역의 에어컨 운임을 환불해야 합니다.
제 50 조 여객이 노선 중단으로 환불을 요구할 때, 시발소 (중단된 운송소에서 돌아오는 것 포함) 에서 전체 운임을 환불하고, 중도역에서 이미 받은 운임과 이미 떠난 구간 운임의 차액을 환불하고, 환불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격 인상으로 청구된 부분과 이미 역으로 이용된 차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노선 중단은 운송회사의 책임이며 본 규정 제 49 조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