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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로펌에서 공증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유언은 유언자가 법에 따라 생산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이다. 유언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이 상속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법률행위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므로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자립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이 발효되었다. 효력 발생 조건에 부합하는 유언은 공증 없이도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공증을 거친 유언은 유효하다. 유언장의 유효요건은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1) 유언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2) 유언인이 세운 유언은 반드시 그 진실의 표시여야 한다. (3) 유언자는 유언장에 처분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4) 유언장의 내용은 반드시 합법이어야 한다. (5) 유언장의 형태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공증, 자서, 대서, 녹음, 구술 등의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변호사 요금 관리 방법' 제 13 조: 위험대리비, 로펌은 의뢰인과 위험대리비 계약을 체결하고 양측이 부담해야 할 위험책임, 청구 방식, 금액 또는 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위험 대리 비용은 유료 계약 합의 목표 금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