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민원근무기구를 설립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와 향, 읍인민정부는 유리한 업무, 민원인의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 (이하 민원근무기구) 을 확정해 민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작업 기구는 본급 인민정부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1)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접수하고, 전달하고, 전달한다. (2) 상급자와 동급 인민정부가 제출한 민원 사항을 맡다. (3) 중요한 편지의 방문을 조정하고 처리한다. (4) 편지와 방문의 처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5) 연구 분석 민원 상황 분석, 조사 연구 실시, 본급 인민정부에 정책 및 업무 개선 건의를 적시에 제출하다. (6) 동급인민정부의 다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민원 근무기구의 민원 업무를 지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