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독쥐강 금지 등 독극화학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제 1 조 불법 제조, 매매, 운송, 보관 독극물 화학 물질 금지, 공공 안전 위험, 형법 제 125 조 규정에 따라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저장 위험물질 범죄,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1)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저장 원분, 원액, 원약제 50g 이상 또는 미끼 2kg 이상
(b) 불법 제조, 거래, 운송, 보관 과정에서 중상, 사망 또는 공적 재산 손실 65438 만 원 이상을 초래한다.
제 2 조 불법 제조, 매매, 운송, 보관 독극물 화학 물질 금지 등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125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a) 불법 제조, 판매, 운송, 저장 원분, 원액, 제제 500g 이상 또는 미끼 20kg 이상
(2) 불법 제조, 거래, 운송, 보관 과정에서 세 명 이상의 중상이나 사망, 또는 공적 재산 손실 20 만 원 이상을 초래한다.
(c) 불법 제조, 판매, 운송, 저장 원료 분말, 원료 의약품 및 제제 50g 이상 50g 미만, 또는 미끼 2kg 이상 20kg 이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제 6 조 이 설명에 따르면 독쥐강 등 독극물 화학 물질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독쥐강, 아세틸아미드, 아세틸산 나트륨, 독쥐강, 브롬에탄올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