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안전 감독 규정"
제 1 조는 노동과 사회보장 (이하 노동보장)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노동보장감독을 규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의 노동보장감찰에 적용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 행정부의 노동보장감찰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또는 구설구의 시급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감찰법 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에 노동보장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노동보장행정부와 노동보장감찰을 의뢰받은 조직의 노동보장감찰원은 상응하는 심사나 시험을 거쳐야 한다.
노동보장감사증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감독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