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in 대 Hunter Tenant 와 McCulloch 대 Maryland 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소병
미국은 연방제의 발원지이자 창시국으로, 헌법 본문과 개정안의 많은 조항들이 연방과 각 주의 수직분권과 관련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헌법 제 1 조는 국회의 입법권을 열거하고, 각 주가 행사할 수 없는 각종 권력을 금지하고, 헌법 제 10 개정안은 헌법이 미합중국이나 각 주의 행사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미국 연방제도의 기본 틀을 다졌다. 또한 연방제는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헌법 제 6 조가 연방헌법과 법률이 최고라고 선언하고, 연방대통령 선거는 각 주 선거단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연방국회 양원제 확정, 연방헌법 비준 및 개정 절차는 일정 수의 주 비준과 연방법원 시스템 및 주 법원 시스템의 분리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치제도의 발전 과정을 보면 연방제의 건립과 보완은 헌법 자체의 규정과 개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중 중요한 부분은 연방제 운영의 각종 기본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해명과 창의적 해석에서 비롯된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 텍스트가 미국 연방제의 정적 규정이라면 미국 대법원은 연방제의 적극적인 조형자이다. 미국 대법원 설립 초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에 직면했다. 하나는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주로 법과 헌법을 해석하여 사법심사권을 획득한 다음 헌법을 통해 위헌 심사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전자에 못지않다. 헌법에 의지하여 제후들이 국가 권력 위주의 관념을 점차 약화시키고 연방 빌딩을 차근차근 건립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마틴 대 헌트텐트 사건과 맥칼록 대 메릴랜드 사건을 예로 들어 미국 연방제 형성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의 역할과 공헌을 분석하고 법원의 역할에 대해 초보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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