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강조 표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약칭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지방각급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며 법률에 의해 결정된 직책 범위에 따라 전국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법률감독기관이다. 그 주요 임무는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을 이끌고 법에 따라 법률감독 기능을 이행하여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해석은 최고 사법기관이 법 적용 과정에서 구체적 적용법에 대한 해석 (재판 해석 및 검찰 해석 포함) 을 말한다.
법적 근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7 조는 제 16 조로 바뀌었고, "국무원 구성 인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했다.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관련 기관과 조직의 책임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