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 받는 금액은 당기금일 수 있고, 영수증이 받는 금액은 원가, 비용 또는 수익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기금을 수령하는 증빙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장은 수익과 비용의 증빙일 뿐만 아니라, 송장에 접수된 금액은 원가, 비용 또는 수익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송장은 발생한 원가, 비용 또는 수익에 대한 최초 증빙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다른 증빙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기업에서 일하는데, 기업의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송장과 영수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을 받을 때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의 증빙으로서, 업무 및 소득 실현의 증명으로서 세무서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2. 인보이스 영수증은 이미 지불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영수증을 받아야만 지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사업은 반드시 송장을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일부 송장 발행 업체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은 영수증보다 더 널리 사용됩니다.
요약하면, 송장과 영수증은 모두 증명효력이 있지만, 송장의 증명효과는 영수증보다 강하다. 일반 송장은 상품과 서비스 구입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송장 관리 조치" 제 3 조
이 조치에서 "인보이스" 라고 부르는 것은 구매 판매 상품, 서비스 제공 또는 수락 등 경영 활동에서 발행하고 수거한 영수증 증빙을 가리킨다.
제 19 조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경영을 위해 돈을 받고,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
제 22 조
송장은 정해진 시한, 순서, 란에 따라 발행해야 하며, 모두 한 번에 발행하고 전용 송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