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밖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의 국가 안보, 공익 또는 시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이하 데이터안전법) 은 2026543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데이터 보안 분야의 첫 번째 기본법으로, 국가안전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보안에 대한 통치 사고를 반영하고 세관에 대한 데이터 보안 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데이터 안전법" 제 21 조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에서의 데이터 중요도 및 변조, 파괴, 유출 또는 불법 취득, 사용, 국가 안보, 공익 또는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분류 등급 보호를 실시한다. 국가 데이터 보안 조정 메커니즘은 관련 부서를 조정하여 중요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개발하고 중요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가 안보, 국민 경제의 명맥, 중요한 민생, 중대 공익과 관련된 데이터는 국가 핵심 데이터에 속하며 더욱 엄격한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