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해남 경제특구는 일회용 분해불가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제 1 조 일회용 분해불가 플라스틱 제품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국가 생태문명 실험구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경제특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 경제특구에서 다음의 일회용 분해불가 비닐봉지, 플라스틱 식기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운송, 판매, 보관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생분해 불가 고분자 재료가 들어 있는 일회용 포장 가방 (쇼핑백, 일용 비닐봉지, 종이 플라스틱 복합봉지 등 상품 포장 봉지와 쓰레기를 담는 비닐봉지 포함); (2) 상자 (뚜껑 포함), 그릇 (뚜껑 포함), 접시, 접시, 음료 컵 (뚜껑 포함) 등 생분해 불가능한 고분자 재료가 들어 있는 일회용 식기. (c) 지방 인민 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금지 된 기타 일회용 생분해 성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명시적으로 금지된 일회용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범주는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명부의 제정과 조정을 금지하고, 성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논증평가를 거쳐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