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제 49 조 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갑류나 갑류에 따라 관리되는 전염병의 전파나 전파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1) 급수 단위가 공급하는 식수는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가 제기한 위생 요구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소독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을 쉽게 퍼뜨리는 일을 허용하거나 용인한다.
(4)' 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집행을 거부한 예방통제 조치.
본 조항과 본 규정 제 50 조에서' 갑류 전염병' 이라고 부르는 것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갑류별 전염병' 은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폐렴, 탄저병 중 폐탄저,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갑류별 관리가 필요한 기타 을류 전염병, 그리고 국무부 보건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무부에서 공포한 원인 불명의 전염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