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분양도개인소득세관리방법' 제 21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주관 세무서에 지분양도납세신고 (압류) 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는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이 발행한 자산가치평가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지분 양도개인소득세관리방법 제 14 조 투자기업의 토지사용권, 주택, 아직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 지적재산권, 광산권, 광업권, 지분 등 자산이 기업 총자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법정자격을 갖춘 중개기구가 발행한 자산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지분 양도소득을 승인할 수 있다. 6 개월 이내에 지분 양도가 다시 발생하고 투자기업의 순자산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주관 세무서는 지난번 지분 양도시 투자기업의 자산 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지분 양도소득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