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산업재해 보험 절차 발행에 관한 통지" (20 12 개정).
제 79 조 업무 부문은 승인 결과를 산업재해 대우를 신청한 고용인 또는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부양친족에게 통보하고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0 조 업무부문은 산업재해대우, 대우조정, 대우검토 등 관련 정보에 따라 당월 산업재해직자 대우지급 계좌를 만들어' 산업재해보험기금 지출 요약표' (표 6- 1) 를 생성해 재무부서로 전달한다. 장애수당과 생활간호비는 노동능력 감정 결론으로 이루어진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부양가족 보조금은 사망 후 두 달부터 계산하며 행방불명은 사고 발생 후 4 개월부터 계산한다. 고용인 단위 또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지불한 산업재해 의료비는 대리협의에 서명한 상업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협정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은 산업재해협의기구와의 온라인 심사를 거쳐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 81 조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대우를 받는 동안 산업재해대우는 여전히 원래의 경로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