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7 조 성급 탄소거래주관부는 국무원 탄소거래주관부가 발표한 중점 배출단위 결정 기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중점 배출단위 명단을 제시하고 국무원 탄소거래주관부에 보고하고 국무원 탄소거래주관부는 확인 후 사회에 발표했다.
국무원 탄소거래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성급 탄소거래주관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의 업종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에 포함된 중점 배출단위를 늘릴 수 있다.
제 8 조 국무원 탄소거래 주관부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통제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온실가스 배출, 경제 성장,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및 중점 배출 단위의 통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배출 쿼터 총량을 확정하다.
제 9 조 초기 단계는 무료 분배를 위주로, 적시에 유상 분배를 도입하여 유상 분배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