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경제법의 법리학은 경제법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광의가치' 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 원칙, 객관적 가치, 기본 원칙의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경제법의 구체적 규범을 관통하는' 영혼' 과' 경락' 이다.
유형학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법의 법리학은 일반 법리학과 특수법리학, 그리고 그 확장인' 공인법리학' 과' 특법리학' 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법의 법리학 유형의' 이원구조' 는 이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경제법 법률 유형의' 이원구조' 하에서 두 가지 유형의 법률 원칙의 조화를 강화하고 특수 법률 원칙이나' 구체적인 법률 원칙' 이 경제법에 대한 독특한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경제법의 법리학과 그 유형학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경제법 이론을 심화시키고 경제법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 법리학과 전체 법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매사에 그 이치가 있다. "이성" 의 본의로 볼 때, 자연사물은 그 질감, 계층, 질서를 가지고 있다. 외적인' 이성' 이든 내면적인' 이성' 이든 그 구조와 관련 법칙과 관련이 있다. 이로부터 사물은 물리가 있고, 마음은 심리가 있고, 도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법에도 법리가 있다.
법학과 법리학 분야에서는 특히 이해, 추리, 해석이 필요하고, 법률의 형성, 구성, 합리성, 합법성을 드러내고, 내재적 규칙성을 해석하여 법률의 개념, 정신,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법학만이 생명력, 영향력, 통치력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법리학" 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계는 아직 정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