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3 조에 따르면 행정강제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법률은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5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행정강제를 평가하고, 제때에 부적절한 행정강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행정강제집행기관은 이미 설정된 행정강제의 이행 상황과 존재의 필요성을 제때에 평가하고 행정강제의 설정기관에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기관에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논증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행정 법 집행의 특징
1. 행정집행은 행정주체와 법원을 기반으로 한다.
2. 행정강제집행은 이미 발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의무에 근거한다.
3. 집행의 목적은 대체 집행을 통해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고 행정법 질서의 실현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행정 강제는 화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정강제는 법이 행정기관에 부여한 직권과 책임이다. 행정기관이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피집행인과 화해한다면 자신의 직권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실직에 속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행정법 집행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