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방위가 과도하다는 판단은 당시의 상황과 법률 규정을 결합해야 한다.
무한방위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침해 인명피해는 방어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형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르면 방위는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지나친 방위의 전제는 정당방위이지만, 지나친 방위는 정당방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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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객관적으로 과도하게 방어하는 행위는 불법 침해 인조에 큰 손해를 입혔다.
둘째, 주관적으로 그에 대한 과당 결과에 대해 유죄가 되는 것은 방어적 과당의 형사책임의 기초이다. 과도한 방위의 형사책임은 주로 방위가 지나친 유죄 판결 양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네가 과당죄를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범죄 구성의 일반 원칙에 의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