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그것은 우리나라 토지 관리의 기본법으로 토지의 계획, 이용, 보호 및 관리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이 법률의 반포는 중국 토지관리가 규범화되고 법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여 도시화 과정이 빨라지고 토지 자원이 날로 부족해지고 있다.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1986 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을 반포했다.
법률은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청부 경영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징수, 토지 양도, 토지 감독 등의 제도를 규정하며, 토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형세와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하였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그것은 중국 토지 관리의 기본법이다. 8 월 29 일 1986 통과, 10 월 29 일 1987+ 1 유효. 이 법은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법도 끊임없이 개정되고 개선되어 새로운 형세와 수요에 적응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첫째,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