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6 조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 연속 의료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노동보험조례' 제 13 조 (2) 항목에 따라 기업행정부나 고용인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병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에서 2 년 미만의 일을 하는 경우 직공 임금의 60%; 2 년을 완료했지만 4 년도 채 안 된 사람은 임금의 70% 를 차지한다. 만 4 년 미만 6 년 미만, 임금의 80%; 6 년 미만 8 년 미만, 임금의 90%; 8 년 이상 완성되면 100% 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근로자는 병 또는 비노동 부상으로 6 개월 이상 근무가 중단된 경우 노동보험조례 제 13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 임금을 중단하고, 매달 병 또는 비노동 부상 구제비는 노동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기업에서 1 년 미만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본인의 임금의 40% 에 따라 납부한다. 1 년 미만 3 년 미만, 임금의 50%; 3 년 이상 60% 의 임금. 이 구제금은 네가 일할 수 있거나 장애나 사망으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지불된다.
제 18 조 임금은 본 기업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직공으로, 수령한 구제금이 본 기업의 평균 임금의 40% 미만이며, 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지급되지만, 본인의 임금보다 높을 수는 없다.
제 19 조. 노동자로 인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와 퇴직연금 인원은' 노동보험조례' 제 13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질병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