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 조에 따르면 대출인이 인민법원에 민간대출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서 및 기타 대출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한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서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 항변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고가 채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소를 기각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 조 대출인은 인민법원에 민간대출소송을 제기하고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명서 및 대출법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한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서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 항변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고가 채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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