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48 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고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정초청장을 만들어야 한다.
제 263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1) 국가 안보범죄, 테러활동 범죄,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 중대 마약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형사사건에 대해 기술수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의도적 살인,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 심각한 폭력 범죄 (3) 집단성, 시리즈성, 지역간 중대 형사사건; (4)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송송 채널 등에서 발생한 중대 형사사건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중대 형사사건을 이용한다. (5)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형사사건은 법에 따라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안기관은 수배 중이거나 비준, 체포를 결정한 도주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