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8 조는 제 8 조 제 1 항으로 바뀌어 "경제난으로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둘. 제 9 조는 제 8 조 제 2 항으로 바뀌어 "시민경제난의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지원기구가 있는 현 (시, 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2 배이다. "3. 제 8 조는 제 3 항으로 1 항을 추가한다." 법률 원조의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국무원' 법률원조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는 이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넷째, 제 12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시민들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고,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분쟁 해결지나 사유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건은 구설구의 시급 사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며, 구설구의 시급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산둥 성 법률 원조 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