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퇴역 병사 보호법'.
제 74 조 본법 위반 신고와 고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부서가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75 조 퇴역 병사들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그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규정에 따라 퇴역 병사 배치 대우를 확정하지 않았다. (2) 군 퇴역 인원 배치 중 허위 증명서류를 발급한 것. (3) 자격이 없는 퇴역 군인을 위해 우대증을 발급한다. (4) 횡령, 압류, 사적으로 제대 병사들을 나누어 자금을 보장한다. (5) 규정을 위반하여 우대 대상, 기준 및 금액을 결정하거나 재향 군인에게 관련 대우를 주는 것 (6) 직무를 이용하여 제대 병사 보장 업무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 (7) 퇴역 군인 보장 업무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 (8)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
제 76 조 퇴역 군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와 그 직원들이 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