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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습생활과 직결되는 두 가지 법률을 말하다.
구성

제 19 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켜 전국민의 과학 문화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개최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다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근거하여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7 조 중앙 및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이끌고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킨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