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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근무일과 자연의 날
법적 주관성:

이것은 일반화할 수 없다. 첫째,' 행정허가법' 의 기한은 모두' 근무일' 이다. 본법 제 82 조: 본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행정강제법 중 10 일의 기한은' 근무일' 이며, 본 법 제 69 조에 따르면 본 법 중 10 일의 기한은 근무일을 의미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행정복의법' 의' 5 일',' 7 일' 은 근무일로, 본법 제 40 조 제 2 항: 행정복의기간' 5 일',' 7 일' 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가리킨다. 넷째,'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의 행정강제법 중 근무일은 무엇입니까? 마감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15 와 20 은 근무일이다:' 규정' 제 18 조: 사전 공개 범위에 속하는 정부 정보는 해당 정부 정보가 형성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규정' 제 24 조 제 2 항: 행정기관이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응답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정부 정보 공개 작업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응답 기간을 연장하는 데 최대 15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행정법규에서 근무일인지 자연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 일, 5 일, 7 일 등 짧은 기간은 근무일로 이해해야 한다.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이다. 자연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기관 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이 기간의 수익을 잃게 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한편' 치안관리처벌법' 의 구속날짜는 당연히 자연의 날이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