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 자체는 중국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과 일부 단행법규는 혼외 연애로 인한 학대, 포기, 중혼, 폭력으로 결혼의 자유, 유아 익사, 상해, 살인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혼외 연애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내법의 규정과 다른 죄명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8 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배우자란 남자가 아내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남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부부 관계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부부 관계가 이미 풀렸거나 부부 관계가 부부 측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더 이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결혼한다는 것은 본인이 배우자가 없지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등록이나 사실결혼 포함). 이런 행위는 고의로 타인의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혼외정사에 대해서는 중혼을 처벌해야 하며, 설령 구역이라도 형사처벌이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형법을 어기는 것이다. 혼외정사를 원하는 사람도 형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