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56 조는 자동차가 지정된 장소에 주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주차 공간은 예외입니다. 도로 임시 주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연녹색은' 공안교통관리경고처벌결정서' 로 정면에' 벌금면제, 경고 X 점' 이라는 빨간 글씨가 새겨져 있어 주로 일반 교통위법행위에 쓰인다. 당사자에게 경고, 벌금,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 한다.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고 교육과 점수를 받는 목적을 달성하다.
빨간색은 공안교통관리행정강제조치증빙으로, 심각한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차량과 비자동차 압류, 물품 수거, 혈액/소변 검사, 자동차 견인등 강제조치를 취하는 증빙에 주로 쓰인다.
파랑은'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통지서' 로,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교순경부에 가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증빙으로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