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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은 소송비가 패소측이 부담하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약속은 예외일 뿐이다. 당사자는 자발적인 약속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패소 당사자가 예외 없이 부담하는 원칙을 집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사건 수료비, 항소비, 보전비는 당사자가 선납해야 한다. 상대방이 패소한 후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패소 당사자가 상대방의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변호사 수임료, 소송 보증서비스료, 교통비, 조사증거료 등을 포함한 기타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법률은 별도로 규정과 쌍방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적 근거:'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29 조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제 32 조는 본법 제 9 조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소송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쌍방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소송 비용은 본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원심 소송 비용의 부담은 인민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다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