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29 조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제 32 조는 본법 제 9 조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소송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쌍방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소송 비용은 본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원심 소송 비용의 부담은 인민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다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