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 이라는 이름을 붙인 법률이며, 신시기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중요한 성과이다.
2. 민법전은 근본법으로 견고한 기초, 안정된 기대와 장기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
3.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인권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4. 사람 중심적이고 국민의 권익 실현과 발전을 보장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5. 이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공고히 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우리 당의 통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7. 민법전의 시행 수준과 효과는 각급 당정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이행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 입법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조정 범위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