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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은 모함죄의 처벌 기준을 무고하였다
모함죄를 무고하는 치안관리처벌기준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이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규정: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공공질서 교란, 공공안전 피해, 인신권리와 재산권리 침해, 사회관리 방해, 사회해악성,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모함죄를 무고하는가?

1, 모함죄는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 보고를 하며 타인을 모함하여 형사추궁을 받는 행위다.

2. 이곳의' 기타' 는 일반 간부와 군중, 복역 중인 범죄자와 구금중인 다른 피고인, 범죄 용의자를 포함한 모든 제 3 자를 가리킨다.

3.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무고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형사추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형사추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다고 거짓 고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보수나 승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43 조 무고모함죄, 징역 3 년 이하, 구속 또는 통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 직원들이 본죄를 범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고의로 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고를 하거나, 부실한 고소를 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